10여일 땜질심사 해놓고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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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논란을 야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 안이 마련된 지 11일 만에 땜질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서 독소 조항이 가득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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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과 택배 업계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법’ 등 14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 역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물론 법 시행은 공포된 지 1년 이후인 만큼 총 3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둔 정부 안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안을 담았다”면서 “하지만 여야가 돌연 4년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줄이면서 중소기업계의 공포가 확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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