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법..'정인이법'도 본회의 통과

정현수 , 권혜민 , 박가영 기자 2021. 1. 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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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택배기사를 과중한 업무에서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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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택배기사를 과중한 업무에서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정인이법' 역시 반대표 없이 의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14건의 법률안과 11건의 인사안건, 1건의 상임위원장 선임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대안대로 처리됐다. 재석 266명 중 16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4명, 기권은 58명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부상과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사업주와 법인 등은 중대재해로 야기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포함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내용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했다. 택배 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해선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민법도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녀 징계권 규정은 1958년 민법을 제정할 때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63년만에 삭제됐다.

이 밖에 해양경찰청의 과도한 권한집중 방지를 위한 해양경찰법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에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명을 승인하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각으로 공석이었던 국회 정보위원장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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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 권혜민 , 박가영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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