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참담..법 개정해야"

김유대 2021. 1. 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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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오늘(8일)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 직후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됐다"며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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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오늘(8일)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 직후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됐다”며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과 산업 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총은 그러면서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은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 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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