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불놀이하듯 강아지 '빙빙' 돌린 2명 입건

이승규 기자 2021. 1. 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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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강아지 학대 장면 영상./인스타그램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은 뒤 공중에서 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2명을 경찰이 입건했다.

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잡아 공중에 3~4바퀴씩 ‘빙빙’ 돌리는 등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 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이 죽지 않았더라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달 29일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 학대 영상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영상 초반에 두 사람은 평범하게 걸어가다 목줄을 쥐고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공중에서 돌렸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가 낑낑대자 A씨는 쥐고 있던 목줄을 곁에 있던 B씨에게 건넸고,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아지를 줄에 묶어서 공중으로 돌리며 학대하는 커플에 대한 조사 착수하여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8일 오후 6시 현재 3만 44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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