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우리경제 악영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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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다행스럽다"면서도, 후속입법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 처벌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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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다행스럽다"면서도, 후속입법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8일 논평을 내고 "법 통과로 대·소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일원으로서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 등 후속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 소상공인들에게 관련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재해 예방에 나서 적극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은 "경영주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법무·노무 관리 인원을 둘 수 없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 처벌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적용제외 기자회견 등을 수차례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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