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배상' 판결에.. 정부"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

김신혜 기자 2021. 1. 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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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가 져아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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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목도리와 모자가 둘러져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가 져아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사법부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인정해줬다는 의미를 갖지만 한일관계 관리 측면에서는 앞으로 험로가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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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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