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학교도 포함..교육계 "졸속입법" 반발
[EBS 저녁뉴스]
오늘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처리될 예정인데요.
대상에 학교가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 적용 사업장에 학교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학교 시설공사나 급식실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학교현장에선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이뤄진 결정이라면서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교육시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과 처벌이 명시돼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는 건 이중처벌이라는 겁니다.
교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광훈 회장 / 서울 고등학교 교장회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의 사업장과는 성격이 다르고요. 이번 중대재해법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법 적용이라고 하겠고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법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시설안전법을 보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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