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에 재계 "참담하다"..벌써부터 개정 요구도

2021. 1. 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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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사업주를 처벌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보완 및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앞서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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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 시행 전에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사업주를 처벌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보완 및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선진경쟁국 사례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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