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무더기 입법, 실효성은?

서현아 기자 2021. 1. 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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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용경빈 아나운서

아동학대 법안을 단 한번도 제대로 다룬 적이 없었던 21대 국회.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이 커지자, 어제 하루만 18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심사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움직인 건 다행스럽지만,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근본적 문제를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고우현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우현 매니저

네,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조금 늦긴 했지만, 일단 많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장 전문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고우현 매니저

네, 일단은 관심이 좀 부족했던 아동보호 이슈에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이 빨리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안 중의 하나가 친권자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민법 징계권이 있어서 이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어서 이것이 통과되는 것, 그것이 기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 그리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인이 사건에도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해결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물론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요.

고우현 매니저

저희가 보기에는 양천 이번 사건에서의 문제는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전반에서 아동에게 최선인 것이 어떤 기준이 되지 못했던 게 아동의 권리가 우선되지 못했던 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응급조치라든지 임시조치 등으로 위험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리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아동이 정말 위험한 환경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역량들이, 그런 환경 조사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동의 발달이라든지 아동의 심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그런 전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부족한 게 더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를 명시한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를 위해서 꼭 최선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고우현 매니저

네, 맞습니다. 

아동의 삶에서 사실 가족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동이 가족에게서 분리될 때 아동 역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동을 분리 조치해야 되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리 조치의 기준이 아동학대 신고 2회 이런 단편적인 기준일 때는 아동의 최선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단순한 신고 횟수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처한 상황, 그래서 이 아이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아동이 혹시 어리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고, 또 아이를 이렇게 분리 조치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그리고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괴롭힘으로부터 아동 그리고 이런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같이 필요하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고 매니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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