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즉시 조사 '정인이법' 본회의 통과
택배기사 과로 방지법 등
14개 법안 국회문턱 넘어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관이나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 가능 장소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했고,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를 학대 행위자와 분리함으로써 거짓 진술이나 회유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체벌을 훈육으로 변명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도 삭제했다.
한편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에는 택배기사의 서비스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용도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지원을 추가해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안으로 해양경찰청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받게 된다. 또 수사부서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정안,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비율 및 상한과 동일하도록 정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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