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즉시 조사 '정인이법' 본회의 통과

채종원 2021. 1. 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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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에 3시간 졸속심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법 등
14개 법안 국회문턱 넘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호영 기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배 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소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4건의 법률안과 인사 관련 안건 12건을 각각 의결했다. 여야는 최근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정인이 사건'으로 촉발된 민심에 부응해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2건을 가결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관이나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 가능 장소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했고,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를 학대 행위자와 분리함으로써 거짓 진술이나 회유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체벌을 훈육으로 변명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정인이 사건 이후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불과 3시간 정도 초단기 심사를 거쳐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사건 보도 후 며칠 만에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에는 택배기사의 서비스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용도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지원을 추가해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안으로 해양경찰청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받게 된다. 또 수사부서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 사유에 피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 능력이 있는 피후견인들의 직업 선택 자유 권한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문화재수리법)을 개정했다. 문화재수리업·감리업자의 결격 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제외했고, 대신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추가했다. 국립묘지 외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 현황 등에 관해 실태를 조사하고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독립유공자 예우법도 가결됐다.

근로복지공단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정안,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비율 및 상한과 동일하도록 정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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