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소송 승소에 "수요시위 안해도 되는 세상 오길"

김민성 기자 2021. 1. 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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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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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건 냈지만, 1심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 20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하루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며 "제가 있는 현장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29주년, 스무살에 처음 수요시위에 참가했던 청년이 오십 대의 중년이 된 세월이다"라며 "그동안 함께 일본대사관 앞으로 나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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