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참담하다..심각한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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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참담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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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참담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그간 중대재해법이 산재예방 효과가 없는 데다 모든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식 입장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지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에서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재해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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