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인이법 국회 통과

조성우 2021. 1.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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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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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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