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눈물'.."중대재해법 원안 못 지켜 죄송"

김상준 , 박가영 기자 2021. 1. 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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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하고, 단식 등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해온 정의당 의원들은 오히려 눈물을 삼켰다. 중대재해법이 거대 양당 합의로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울분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다"
중대재해법을 최초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 나섰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한다"며 울먹였다.

강 원내대표는 "작년 6월11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만 7개월이 돼간다. 그 기간동안 전국의 산재 현장과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상황을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입을 뗐다.

강 원내대표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그 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춰있었다. 1년이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일하다 다치고 아픈 10만명이 넘는 국민에게 이 법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 뼛 속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라는 미명하에 부족하고 허점 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영 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되며 또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로 되는 등 순응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호소드린다. 오늘 제출된 법안은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법 제정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산언법)에 따라 산재로 죽은 노동자의 '목숨 값'은 평균 420만원이었다. 사법부도 비판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업 처벌에 상한액만 있는 법의 한계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 법의 취지는 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에 상당 부분 위임됐다. 부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 해설과 판결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를 향한 '부탁'도 했다. 강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거론하며 "이 법은 오늘 제정돼도 1년 후에 시행되고, 또 그 이후 3년 동안은 1.2%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된다"며 "유예기간 동안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설득력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법안이 집행되는 전반을 주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이 먼저다'?…민주당의 국정철학은 사라졌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시작부터 떨리는 목소리로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결국 류 의원은 "정의당이 이상을 말한다고, 현실을 모른다고들 한다"며 "아니다. 너무 잘 안다.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000명이 넘는다"며 눈물을 삼켰다.

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합의'를 겨냥해 "정의당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소개하며 "(국민의힘 요구로) 자유형은 3년에서 1년으로 감안이 됐고, 벌금형은 아예 삭제가 됐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요청으로 발주처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총수에 대한 책임 회피 규정도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1월6일엔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가 요청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전체의 48%나 되지만 산재 사망자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핑계"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진다. 이렇게 순식간에 한 해 500여명의 목숨을 포기했다"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래의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분명해진 것은 민주당이다. '사람이 먼저'라는 민주당과 정부의 국정 철학은 사라졌다"며 "'가진 사람이 먼저다'가 됐다"고 일갈했다.

류 의원은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끝이 아니다. 제정에 한 걸음을 뗀 만큼 본안의 입법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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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 박가영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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