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안전 무시' 기업 대표, 대형사고 나면 1년 이상 징역형

이강 기자 2021. 1.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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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대표이사도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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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대표이사도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합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산재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합니다.

중대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 담당 이사 등을 가리킵니다.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외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중대 재해를 낸 경우 사업주와 법인 등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입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대상에는 실질적 관리 아래에 있는 하청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하청 노동자가 중대 재해를 당할 경우 원청 사업주 등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 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 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합니다.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을 무시해 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입법 과정에서 예외가 많이 만들어져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 산업재해 처벌의 예외로 한 게 가장 큰 허점으로 꼽힙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123만곳이고 종사자 수도 333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모두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입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예방 인프라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취약하다는 점으로 2019년 국내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 206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64명(79.6%)에 달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돼도 당분간 산업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중대재해법은 노사 양쪽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늘 중대재해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으로 규정하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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