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경영계, 안전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 바꿔야"

2021. 1.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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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국회 단식농성을 진행했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해온 경영계를 향한 호소에 나섰다.

강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중대재해법)이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는 엄포는 산업재해가 기업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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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해 중대재해법 의결..발의 7개월 만
"생명존중 사회로 발전하는데 역할 해달라"
"과도한 입법" 논란에 與野, 합의안 마련
정의당·산재 유족, 국회 단식농성 '해단'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국회 단식농성을 진행했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해온 경영계를 향한 호소에 나섰다.

강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중대재해법)이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는 엄포는 산업재해가 기업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생명존중 사회로 발전하는데 합당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그동안 산안법에 따라 산재로 죽은 노동자의 목숨 값은 평균 420만 원이었다”며 “경영 책임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자는 이 법의 취지는 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에 상당 부분 위임돼 있다. 부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 해석과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애초 중대재해법 원안을 대표발의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 기업에 대한 책임 부여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부칙 조항 폐지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과도한 입법이라는 야권과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여야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3년 동안의 법 적용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처리했다. 강 원내대표가 지난해 6월 원안을 발의한 지 7개월 만의 처리인 셈이다.

그간 산업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진행했던 정의당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단식을 갖고 보완 입법 등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 원내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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