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택배노동자 보호 '생활물류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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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사하고, 학대 행위자가 출석이나 진술, 자료제출 등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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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사하고, 학대 행위자가 출석이나 진술, 자료제출 등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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