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사고 재발 없도록 노력할 것"

이승재 2021. 1. 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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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통과되자 최근 잇달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낸 발전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여러 명이 다친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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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에 조심스러운 분위기
서부발전 "법이 만들어졌으니 충실히 따를 것"
[서울=뉴시스]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의 발전소. (사진=한국서부발전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통과되자 최근 잇달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낸 발전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여러 명이 다친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산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모두 챙길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날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숙고 없이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법 적용 범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발전업계는 관련 발언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공기업이 주를 이루는 데다가 발전소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잇달아 조명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탓이다.

지난해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화물차 기사인 고(故) 심장선씨가 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높이 3.5m의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남동발전 측은 "현장을 면밀히 점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남동발전은 유족과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하고 상하·차 업무를 화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설비를 보강하는 등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故) 김용균씨가 2018년 12월 사고로 숨진 이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리 제도를 손봐왔다.

애초 이번 중대재해법도 김용균씨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법이 만들어졌으니 충실히 따르겠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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