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法 적용 제외해 다행"

문대현 기자 2021. 1. 8.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대다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상공인 산업 재해 예방 적극 나서야"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소상공인 업계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대다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Δ근로자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Δ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거나 Δ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를 2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등 소상공인도 포함됐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소공연은 "지난 4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전국 광역 시·도 소공연 동시 기자회견, 국회 양당 원내대표 및 법사위 관계자 면담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나서준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를 수용한 국회에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다만 "경영계의 일원으로서 이 법이 대·중소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며 "향후 시행령 등 후속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나서 소상공인들에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해주고 무엇보다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재해 예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ggod61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