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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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택배노동자들이 과도한 택배물량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등 열악한 업계 현실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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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른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재석 239명, 찬성 22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택배노동자들이 과도한 택배물량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등 열악한 업계 현실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 간 보장했다. 만일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 종사자가 택배사업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다른 화물운송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택배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영업점이나 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했을 경우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규정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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