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법,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속출할 것"

세종=박경담 기자 2021. 1. 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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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의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별이 아닌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해 임금·고용·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을 차별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투쟁과 병행할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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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의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제 대다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으로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를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공무원 처벌이 무산되고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요구해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빠졌다"며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과 중공업 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별이 아닌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해 임금·고용·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을 차별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투쟁과 병행할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최대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을 압박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까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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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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