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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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고,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사업을 하려면 시설과 장비 등에 있어 일정 기준을 갖춘 뒤,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택배 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의 안전·보건 조치 등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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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고,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사업을 하려면 시설과 장비 등에 있어 일정 기준을 갖춘 뒤,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택배 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의 안전·보건 조치 등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계약 유도를 위해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해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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