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법 통과 유감..사전예방·동기부여 우선돼야"

정상훈 기자 2021. 1.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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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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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할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관 전경. © News1 DB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전날(7일) 중대재해법의 법사위 소위 통과 소식에 "처벌만을 자꾸 얘기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산재를) 예방하려면 시스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시설, 인식 등 모든 게 다 일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입법부에서도 정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기업에 가는 영향을 생각해서 속도조절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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