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참담할 뿐, 우리기업 글로벌 경쟁서 밀려날 것"

김민석 기자 2021. 1.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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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기업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8일 입장 발표를 통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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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핵심 요구사항 결국 반영 안 돼..고용·투자 약화 전망"
손경식 경총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법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20.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기업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8일 입장 발표를 통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앞서 법을 제정해야만 한다면 Δ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Δ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 경우로 Δ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나면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선(先) 산재예방정책 강화, 후(後) 처벌강화'라는 기조의 선진국 사례 등을 꼭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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