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시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노사 모두 반발'

김주영 2021. 1. 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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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근로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이나 상해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섯차례 논의된 바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과 기관도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안에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로 유예했다. 처벌 수위도 낮아져 사망 사고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당초 법안의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을 상정해 처리하기 전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뤄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이 법은 한 계층에만 특정되는 게 아니다. 전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심사할 수 밖에 없었다"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건 정확히 말하면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5인 미만 사업주가 경영책임자로서 처벌받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안전 의무를 다한 기업은 면책 조항을 달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법은 면책 조항이 없더라도 법상 안전보건의무를 다한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긴급법안을 만드는 잘못된 관행을 우려한다"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재해법을 만들면 산재가 감소하고 근로자가 보호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이 법안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5인 미만이나 50인 이상이나 죽음이라는 결과는 다 똑같다"면서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다섯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 희생을 막아야하지만, 방법이 무조건 처벌 형량 강화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를 지적하며 "이 법은 자칫하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다시 재연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멀쩡한 사람들이 한 해 2000명씩 죽어가는 일에 온갖 이유를 붙인다"면서 "죽지 않을 권리는 헌법 이전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은 국민 생명권과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킬 것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법을 기다리고 있었던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 의무 추상적 규정 △중대재해 발생원인(개인부주의) 간과 △기업경영 곤란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업을 죄악시하는 법을 만들면 기업이 사라지고 직장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들의 70%가 넘는 찬성에도 양당 합의라는 미명하에 부족하고 허점 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다"면서 "정의당은 한국이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 역시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표결에 기권한다"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값을 달리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의당의 호소와 유가족 단식에도 정의당의 요구가 잘려나가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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