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생활물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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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택배 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제도화하고,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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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39명 가운데 22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제정안은 택배 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제도화하고,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택배 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해 안정적인 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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