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생활물류법 국회 통과

권혜민 , 박가영 기자 2021. 1. 8.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택배 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제도화하고,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상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8/뉴스1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39명 가운데 22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제정안은 택배 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제도화하고,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택배 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해 안정적인 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택배 서비스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 서비스 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이혼당한다 말에도…" 함소원이 말한 멘탈 관리법"나만 돈 못 버네" 월급 빼고 다 올라 우울한 사람들월세 들어왔더니 집주인이 마당에…세입자 '황당'정인이 양부모 잔인함 어디까지, 410만원 받고도…'애로부부' 배윤정, 어린 상간녀 사연에 부글부글
권혜민 , 박가영 기자 aevin5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