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반발하는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선우 기자 2021. 1. 8. 18: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하는 '정인이법'도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