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반발하는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선우 기자 2021. 1. 8. 18:08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하는 '정인이법'도 통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South Korea raises terror alert over North Korea threat
- 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숨긴 제조업체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속보] 복지부 “교수들 3일 휴진, 큰 혼란 없을 것으로 예상”
- 韓총리, “의사 집단행동, 암 환자에 큰 고통… 전공의 이제 복귀하라”
- “하이브 경영, 사망선고” 뿔난 방탄팬, 사옥 앞 근조화환 시위
- 혁신벤처업계 “21대 국회 종료 전 ‘로톡법’ 처리해야”
- 쉰 넘어 시작한 규칙적인 운동, 노년기에 ‘이런’ 변화 부른다
- [사이언스 카페] 약초 붙여 상처 치료하는 야생 오랑우탄 포착돼
- 與 비대위원장 황우여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
- 연휴 첫날인 4일 덥지만, 어린이날엔 전국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