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1명 이상 숨지면 징역·벌금 가능

박현주 기자 2021. 1. 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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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66명 가운데 164명이 찬성해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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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연초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66명 가운데 164명이 찬성해 의결했다. 반대는 44명, 기권은 58명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해당한다.

감독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사망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사업주나 법인이 중대재해로 야기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시행을 2년 유예해 실제론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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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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