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권오석 2021. 1. 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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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세무·회계처리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 정부 지원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세무·회계처리비용부담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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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세무·회계처리비용 부담 완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처리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 정부 지원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세무·회계처리비용부담을 줄여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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