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3억 원 손배소 패소

지승훈 2021. 1. 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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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에게 미성년자였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여성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8년 7월 A 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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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에게 미성년자였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여성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8년 7월 A 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다시 열렸다.

변론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재현은 2018년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 중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출처 = 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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