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본회의 통과에 엇갈린 반응.."일단 다행" vs "우려"

함지현 2021. 1. 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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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NGO 단체인 '규제개혁당당하게'측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유망 신산업인 드론 배달까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기존 산업의 이익단체인 화물업계의 입김으로 인해 쿠팡 이츠·배민 커넥트 등은 졸지에 법적 근거 없는 사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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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근로자 "부족한 점 있지만 처우 개선 근거 마련"
물류업체는 말 아껴..양측 간 쟁점 여전
화물차·이륜차만 명시 놓고 논란도.."제2의 타다 금지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택배 근로자들의 경우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인 반면 물류·배달 업체는 불편한 표정이다.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불공정계약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켰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택배서비스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과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린 이 법안이 통과되자 택배업 근로자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송 물량이 늘어나 업무 과중이 이어진 데다, 이에 따른 과로사 등 안타까운 사건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기 때문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측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의 첫 걸음이란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분류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결정적 한계”라고 평가했다.

물류 업체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는 데다 법안이 ‘산업 발전’보다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도의 귀띔만 할 뿐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반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지난달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했다. 여기에는 정부를 비롯, 택배 사업주와 종사자, 대형화주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지만, 노동력이 들어가는 분류작업의 인력 투입과 표준계약서 내 분류작업 명시 등을 놓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생활물류법에는 다른 논란도 제기된다. 바로 택배· 배달 운송수단으로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인정하느냐 여부다. 법안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위한 운송 수단으로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으로 명시돼 있다. 즉, 승용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드론 등은 빠져있는 셈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요 배당 업체들은 일반인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혹은 도보로 배달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에 특정 운송 수단만 적시할 경우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NGO 단체인 ‘규제개혁당당하게’측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유망 신산업인 드론 배달까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기존 산업의 이익단체인 화물업계의 입김으로 인해 쿠팡 이츠·배민 커넥트 등은 졸지에 법적 근거 없는 사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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