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신고 즉시 수사 착수"

이미정 2021. 1.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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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이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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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이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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