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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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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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266인에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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