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결국 현실로..재계 "당장 부작용 최소화 논의해야"

2021. 1.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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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전경련은 또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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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결
대한상의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
전경련 "부작용 심각..기업경쟁력 훼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전달했던 재계 입장이 묵살된 채 의결되자 잇달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펴했다.

전경련은 "원청과 하청을 동시 처벌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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