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팸, 가처분신청에 상장폐지 절차 보류"

김소연 입력 2021. 1.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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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팸(073070)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8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했으나 회사 측이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만료일시는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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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팸(073070)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8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했으나 회사 측이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11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에이팸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만료일시는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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