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중대재해법에 분노하는 재계

김희원 2021. 1.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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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날 경제단체들이 내놓은 논평은 분노와 유감 일색이었다.

요지는 재계 입장이 법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 입장이란 주로 처벌이 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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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맨 왼쪽),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10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날 경제단체들이 내놓은 논평은 분노와 유감 일색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요지는 재계 입장이 법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 입장이란 주로 처벌이 과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말이다.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은 원청업체로서 왜 진작 산재 예방에 힘쓰지 않았을까. 경총의 요구사항 중에는 사업주 징역형 하한선 삭제, 법인 벌금액 하향 및 징벌적 손배 책임 제한 등 내용이 포함됐다. 그렇다면 말이다. 흔히 실무자만 처벌되고 법인의 벌금 부담이 낮았던 현행 제도에서는 왜 경영자들이 노동자 사망을 줄이지 못했을까.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저절로 산재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대책으로도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산재사망률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가 ‘정치적 고려’라고 비난한 법 제정의 배경은 더는 노동자 생명을 기업 이윤과 맞바꿔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인 것이다.

□기업들은 형량 완화 로비에 들이던 노력을, 안전의무를 점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쏟아야 한다. 산재를 값비싼 비용으로 산정하고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2인 1조 업무를 1인이 맡거나 공기를 단축하는 식으로 이윤을 높이던 관행을 스스로 바꿔야 한다.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이 그래도 의미가 있으려면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가는 꼼수를 버리고 산재 예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에 이제 재계가 응답할 차례다.

김희원 논설위원 h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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