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본회의 통과..신고 시 즉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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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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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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