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최대 300만 원

박석희 2021. 1. 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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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체 등에 대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지난해 11월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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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체 등에 대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지난해 11월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운영 시간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 원이다.

또 ▲2020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0년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2020년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해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일에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한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팀(031-310-2278)에서 안내한다.

임병택 시장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 조치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해 주셨지만, 피해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자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청했다.

특히 임 시장은 "가족, 친구, 지인 등과의 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일상의 철저한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시민 여러분께 거듭 당부한다"라로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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