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 지휘·감독 제한 '해양경찰법' 국회 통과

김형섭 2021. 1. 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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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경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했다.

이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해경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부서의 장을 해경 외부에서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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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속..예외적 경우만 해경청장이 개별사건 지휘·감독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이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 해양경찰청 청사에서 류춘열 차장 주관 관서기 게양식을 갖고 송도에서의 첫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8.11.24.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4명, 찬성 211명, 반대 7명, 기권 26명으로 해양경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해경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했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경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해경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부서의 장을 해경 외부에서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인사 출신은 중임이 금지되고 당연퇴직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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