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뺀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주영 2021. 1.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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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의될 당시 기업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가 상임위 논의 막판에 삭제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석 226인 가운데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중대재해법을 가결시켰습니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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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의될 당시 기업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가 상임위 논의 막판에 삭제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석 226인 가운데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중대재해법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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