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동학대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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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의 아동이 입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266명에,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으며 민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264명에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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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비극’]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입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266명에,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으며 민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264명에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아동학대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이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응급구조사, 입양기관, 보육 및 유치원 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가 추가됐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의 제지 또는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나갔을 경우 그 내용을 서로 통지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관이 신변안전을 위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범죄를 막는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도 상향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체벌을 금지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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