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52007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신규 확진 674명…영국발 변이 감염 1명 늘어
-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출범
- 코스피 3.97%, 120포인트 폭등…3,152 마감
- "1억 원씩 지급"…위안부 피해 소송 '승소' 판결
- "3차 대유행 정점 지나"…'백신 확보' 공방
- '칼바람' 퇴근길…한파 주말까지 계속
- '탄핵' 압박에…트럼프 "순탄한 정권 이양 약속"
- [World Now]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난장판된 의사당 청소…"가슴 저미는 순간"
-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후보 본경선 '여론조사 100%' '여성 가산점 10%' 확정
-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4, 반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