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위안부 판결 존중"·日 "매우 유감"..한일관계 험로 예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한국 법원이 8일 내리며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판결에 즉각 반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일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16년 1월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지 5년 만으로, 그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나온 첫 판결이다. 사법부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인권을 인정해줬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한일관계 측면에서는 험로를 예고한다. 이미 한일관계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판결한 뒤 벌어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 후 2019년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와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 등이 이어지며 해법 찾기가 난망한 상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인 만큼 외교적인 우회로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달리 피고가 일본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라는 점도 다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압류 후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듯,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매각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미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정부로 교체된다는 점도 변수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판결 보다 더 답이 없는 어려운 문제"라며 "1965년 청구권협정이 양국간 관계의 기본이었지만 국내법적으로 사실상 붕괴가 된 셈이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을 기본으로 해 온 양국관계와 현재 상황간 갭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토 장관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주권면제를 이유로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란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가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또 그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합의에 있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한일 양 정부 간에 확인됐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를 거쳐 일본 동경대 문학부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해 '일본통'으로 불린다.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4선 의원 출신이며, 지난 2017년부터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다가 지난해 10월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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