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수사

2021. 1.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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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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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현장출동 후 출입장소 확대
아동학대 업무수행 방해시 벌금형 상향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6인,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확대했다.

또,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도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됐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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