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 앞두고 '울컥' 강은미..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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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전에 두고 울컥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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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사법부·정부에 '노동자 보호' 당부하며 '기권'
"산재공화국 오명 벗는 첫발"에 의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전에 두고 울컥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후 7개월간 전국의 산재 현장 및 피해자 가족과 만난 것을 언급하며 “재해 현장과 사고 해결 과정은 한결같이 허점 투성이었던 반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그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춰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줘야 한다”며 “한 달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 고 이한빛 아버님 이용관 님의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사법부,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경영계에는 “이 법이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는 엄포는 산업재해가 기업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생명존중 사회로 발전하는데 합당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사법부에는 “경영 책임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자는 이 법의 취지는 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있다”며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 해석과 판결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법이 제정되어도 1년 후에 시행되고, 또 그 후 3년 동안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며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사각지대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희망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의 성과”라며 “저와 정의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중대재해법을 주장해왔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서 후퇴하자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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