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상보)

권오석 2021. 1. 8.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개정법안들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및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처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개정법안들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및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고,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였다.

이외에도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됐던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