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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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개정법안들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및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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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개정법안들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및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였다.
이외에도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됐던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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