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인이법' 국회 통과..부모 징계권 삭제·신고 즉시 조사

권혜민 , 박가영 기자 2021. 1.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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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현안 질문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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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 박가영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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