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황운하 수사해달라" 국민신문고 접수

김도현 2021. 1. 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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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 한 시민이 진정서를 접수했다.

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 시민은 진정서에서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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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접수는 사실, 사실관계는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사진=뉴시스 DB)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 한 시민이 진정서를 접수했다.

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 시민은 진정서에서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게 맞다"며 "진정서 제기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달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고교 선배인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과 식사를 했다.

이때 같은 음식점 방 안 옆 테이블에 다른 일행 3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피하기위해 테이블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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