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5인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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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 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결국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런 후퇴 탓에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법이 애초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표결에서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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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이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과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29일 만이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 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 법은 산재 발생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과 산재 희생자 유족, 노동계는 매년 산재로 2000여명 안팎이 사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이 법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뒤 1년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런 후퇴 탓에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법이 애초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표결에서 기권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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