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까지 7년5개월..그사이 할머니 12명 중 7명 별세

홍혜진 2021. 1.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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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해자 20명이 제소한
손해배상 판결도 13일에 나와

◆ 위안부 피해 日에 첫 승소 ◆

위안부 피해자들이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심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는 약 30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은 2013년 8월이다. 배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가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으며 그 후로 각종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을 근거로 한국 법원의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헤이그 송달 협약은 송달을 요청받은 나라가 자국 주권과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는 조약이다. 배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2015년 10월 사건을 일반 재판부로 이송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2016년 1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송달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작년 4월 첫 정식 변론기일이 열렸다. 공시 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법적으로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은 모두 네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끝에 이날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7년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피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소송을 낸 배 할머니는 2014년 사망했고, 공동 원고인 김군자·김순옥·유희남 할머니 등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세했다.

이번 승소 판결은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쟁점으로 떠오른 1991년 이후 약 30년 만에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는 일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일 양국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룬 이 사건에서 국내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박근혜정부 외교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이 사건 결론을 미리 내려뒀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같은 취지로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3일에 나온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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